쌍방울의 경기도 사업비용 및 방북비용 북한에 대납 공모 및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 법인 명의의 카드와 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쌍방울은 스마트팜 사업비용과 방북비를 대납하려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불법 자금으로 봤다.
이 전 부지사의 형량은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됐다. 벌금 2억 5000만 원과 추징금 3억 2595만 원은 유지됐다.
한편, 이 대통령도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1심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며, 5월 2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