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대장동 관련 특검법 총 9건 중 정부 이송은 단 1건…오히려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각각 세 번씩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7월 8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5/0212/1739321474227984.jpg)
윤석열 대리인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도 ‘야당이 국무위원들을 지속적으로 탄핵해서 국정에 마비가 초래된다’ ‘위헌적인 입법안들을 계속해 통과시켜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관련 사건 특검법을 통과시키니 거부할 수밖에 없다’ ‘2025년도 정부예산 중에 민생예산·범죄수사에 필요한 예산·미래산업 R&D 예산, 국방안보 관련 예산 등 중요 정부정책 관련 예산들을 모조리 삭감해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점 토로하는 것을 들어봤나.”윤 대통령 측에서 지적한 사안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특검법 내용이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를 막기 위해 특검법을 계속 정부에 올렸고, 윤 대통령은 연이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다가 결국 비상계엄까지 선포했다는 취지다.
이상민 전 장관 “그렇다. (중략) 보통 마무리 말씀은 비공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자주 했다. 또한 각종 행사에 내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행사 전후로 환담장이나 오찬·만찬 자리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며 고충을 토로한 적이 꽤 있다.”
그러자 국회 측 대리인은 주신문에서 이러한 요지를 이상민 전 장관에게 캐물었다.
국회 측 대리인 “(윤 대통령) 대리인이 물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관련 사건 특검법을 통과시키니 거부할 수밖에 없다’ 얘기에 ‘그렇다’고 대답하셨다.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사건 특검법이란 게 무엇이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특검법이 있느냐.”이상민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 관련 특검법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재주신문에서 관련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다시 물었다.
이상민 전 장관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
국회 측 대리인 “모르면서 왜 맞다고 대답하나. 지금 알기로 그런 특검법안이 있느냐.”
이상민 전 장관 “잘 모르겠다.”
윤석열 대리인 “이재명 대표 방탄 특검법에 대해 디테일한 건 모른다고 하셨다. 김성태 대북송금 특검법,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 이런 것들은 들어보셨고, 이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건 알고 있느냐.”
이상민 전 장관 “그건 알고 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5/0212/1739321592041320.jpg)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 5개월 동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 사건 관련해 국회에서 발의된 특검법 및 상설특검안은 총 9건이다. 대장동 개발 사건 특검법안이 7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특검법이 2개다.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안 2건은 모두 22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2024년 6월 대표발의했고, 장경태 의원은 같은 해 10월 상설특검안을 냈다. 이들 법률안 요지는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주요 사건 당사자들을 술자리와 형량거래 등으로 회유해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규명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현재 소관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장동 개발 관련 특검법안의 경우 모두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특검법이 6건, 상설특검안 1건이었다. 특검법 중 1개는 20대 대선 민주당 후보경선이 진행 중이던 2021년 9월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대표를 겨냥해 발의했다.
대장동 특검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또 윤 대통령 검찰 재직 당시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까지 수사해야 한다는 법률안도 있었다.
그중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 특검법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끝에 최종 부결됐다. 나머지 6개 법안은 상임위 등에 계류하다 2024년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2023년 12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5/0212/1739321901669562.jpg)
오히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국회가 본인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을 의결하자 각각 세 번씩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국 윤 대통령이 야당의 ‘이재명 방탄’ 심각성을 국민들에 알리기 위해서보다,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