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이유 안 밝혀, 영장실질심사 예정대로 진행…“평소 이혼 책임 문제로 아들과 다툼 잦아” 진술

경찰이 A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등이며,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A 씨는 이날 경찰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 씨가 별다른 불출석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송도국제신도시 한 아파트 33층에서 자신의 생일파티를 해주던 아들 B 씨(33)를 B 씨의 처자식 앞에서 살해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가정불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20년 전 유명 에스테틱 브랜드 임원인 아내와 이혼한 뒤 무직 상태로 혼자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평소 아들(B 씨)이 '어머니와의 이혼은 아버지 때문'이라고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려 다툼이 자주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사제 총기와 산탄 관련 A 씨는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20년 전 엽총용 산탄을 구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인터넷을 참고해 직접 제작한 총기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