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외국인 노동자 현재까지도 의식 불명…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확인할 계획

이번 압수수색에 투입된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70여 명은 전기 누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사고 현장 양수 펌프와 안전장비 관련 자료, 작업일지 등 포스코이앤씨 측의 과실 여부를 가릴 단서를 확보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4일 오후 1시 34쯤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지하 18m 지점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려던 30대 미얀마 국적 노동자 A 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9일째인 이날까지도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사 현장은 국토교통부가 발주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상태였으며, 사고 직후 경찰은 합동감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