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후 ‘글로벌 흥행작’ 연달아 내놓은 바람픽쳐스, 1심 선고에 영향 끼칠까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한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400억 원에 사들이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카카오엔터는 319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 5646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설립된 바람픽쳐스는 이듬해부터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약 3년 간 매출이 없었다. 그러나 인수 직전인 2019년 4~9월 카카오엔터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와 대여금 명목으로 337억 원 상당을 지원 받았다.
이 자금 가운데 일부를 사용해 바람픽쳐스는 스타 작가인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했고,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주임을 숨긴 채 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 원에 인수된 뒤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매각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바람픽쳐스 인수를 요청 받은 뒤 별다른 가치 평가 없이 고가로 인수를 진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반면 김 전 대표는 "지금도 바람픽쳐스를 잘 샀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업계 최고 제작진을 보유하게 된 바람픽쳐스의 현 가치를 고려하면 '부실 제작사를 거액에 인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수 후 바람픽쳐스가 공동 제작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 등이 글로벌 흥행을 불러일으키면서 바람픽쳐스의 인수 당시 가치 평가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불거진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오전 10시 선고 기일을 열 예정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