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 “본사 일방적 원부자재 공급가 인상으로 과도한 이득 취했다” 주장

지난 2022년 9월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는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2차 물류 대금 인상 과정에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맹점 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해 협의를 거쳐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협의는 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의미하는 합의가 아닌 ‘서로 협력해 논의함’을 의미하는 합의로 해석함이 타당한 만큼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봤다.
이날 맘스터치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초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심의절차 종료와 8월의 1심 승소, 올해 8월의 항소심 승소를 통해 공정위는 물론 사법부까지 모두 맘스터치 가맹본부의 손을 들어줬다”며 “맘스터치는 마침내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가맹본부’라는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맘스터치는 이어 “결론적으로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와 가격 정책을 여러 차례 논의하는 협의를 거친 만큼 물류 대금 인상이 무효라는 일부 가맹점주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신뢰 관계를 훼손하려고 하거나 근거 없는 주장을 해 갈등을 부추겨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휘둘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제품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경쟁브랜드와의 차별화에 보다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