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공개하며 쯔양 사생활 관련 폭로...재수사 6개월만 결정

김 씨는 지난해 7월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쯔양이 유투버 구제역 등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쯔양의 동의 없이 공개했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구제역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였다.
이에 쯔양이 ‘과거 교제하던 남자 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해명했지만, 김 씨는 이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결국 지난해 7월 30일 쯔양 측은 정보통신망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김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2월 12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김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쯔양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의신청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검찰이 한 달 뒤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쯔양 측은 지난 4월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고 항의하며 경찰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결국 강남서가 다른 수사팀을 다시 배당한 끝에 김 씨의 혐의가 일부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