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한동훈, 가장 조사가 필요한 사람” 한동훈 “알고 있는 것 이미 다 말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르면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한 전 대표는 참고인 신분이다. 참고인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피의자 이외의 사람으로 증인과는 달리 출석이나 진술이 강제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는 참고인의 진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검이 한 전 대표가 참고인이어서 출석 강제가 어렵기 때문에 증인신문 시도까지 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법원은 참고인 증인신문은 해당자가 관련 사실을 명백히 안다고 보는 이유가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어, 한 전 대표 증인신문 청구가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라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특검팀이 소환을 요청한 사람 중 일부는 ‘고민해보겠다’며 답을 미룬 사람도 있다”며 “한 전 대표 외에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이 불출석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세한 경위에 관하여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힌 바 있다”며 “저는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검의 군부대, 교회, 공당 등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과 언론을 이용한 압박에 대해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