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징역 2년, 황교안 1년 6개월…송언석도 징역 10개월·벌금 200만 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여야 간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대치를 벌이다 충돌 사태로 번진 사건이다.
황 대표를 포함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정개특위 회의장 등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행위와 국회법 방해를 나눠 구형했다. 나 의원은 채 전 의원 감금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국회법 방해는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황 대표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같은 당 이철규·홍철호 의원은 각각 벌금 200만 원과 500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도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을 구형받았다.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는 사망을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나머지 의원과 관계자에게도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등 10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