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예정…기재부 내년 1월 2일 분리, 그 외 부처 내일 0시 개편

국무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0월 1일 공포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꿔 달게 됐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를 폐지하고,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개편됐다.
다만 일부는 유예 기간을 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는 개편안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로써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폐지될 예정이다. 중수청은 수사를 공소청은 기소를 맡게 된다.
기재부 개편안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기재부 역시 2008년 이후 18년 만에 간판을 나누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로 방송통신위원회도 1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1일 법 공포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 처리될 예정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