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사유로 거래 계약 해제 후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한 정황 등…국토부, 경찰청에 수사 의뢰 추진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건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이 대상이다. 각각 2023년(3~12월) 135건, 2024년 167건, 2025년(1~8월) 123건이다.
이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2025년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을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6건도 다음주 안으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수사 의뢰를 마친 A 사례는 같은 평형의 종전 거래 가격(20억 원)보다 높은 가격(22억 원)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일정 기간 이후 계약을 해제, 제3자에게 22억 7000만 원에 매도한 경우로, 매수인 사유로 계약 해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 금전을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 B 사례는 친족(특수관계인)간 거래 계약과 해제를 신고 한 뒤 1억 원을 더 높인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내집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