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 군인 입법부에 들어왔기에 내란…내란 연루 확인되면 인사 즉시 취소”

성일종 국방위원장운 최근 출범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에서 내란이라는 용어의 법적 근거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무장한 군인이 군홧발로 입법부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답했다. 또한 “지난 2월 ‘12·3 불법 계엄을 통한 내란 혐의 진상조사’도 여야 합의로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내란과 관련돼 있거나 연루됐거나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급 예정자라고 하더라도 누구를 불문하고 밝혀지면 즉시 취소한다는 전제로 인사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내란 체포 방해 혐의자가 세계 정상들의 경호 임무를 맡는 게 말이 되냐”며 군 인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진급이 예정된 복수의 인사들이 12.3 내란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통상 피의자로 전환이 되면 각 기관에 통보를 하게 되어있는데 참고인은 통보가 안 된다”며 “참고인이라는 것은 본인이 참고인 조사했다고 말해야 아는 것이다. 본인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을 주위에다가 발설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