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2월까지 수사 가능 파견 검사 최대 170명까지 확대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11일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하면서 합의가 파기됐다. 이에 따라 원안에 가까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문턱을 넘었다.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은 30일씩 더 연장이 가능해, 3대 특검은 최장 12월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3대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도 내란 특검이 60명에서 70명으로, 김건희 특검은 40명에서 70명으로, 채해병 특검은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련 재판은 특검이나 피고인 신청 시 중계도 가능하다.
더 센 특검법은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곧바로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 특검법 조항은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