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은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이 자라서도 화포천을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캘리그라피 퍼포먼스에서는 대형 캔버스 위에 ‘물과 생명이 머무는 곳, 화포천습지 과학관’이 힘찬 필치로 그려지며 시민들의 마음을 울렸다.
붓끝이 만들어낸 문장은 곧 열릴 본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동시에 황새와 사람이 공존하는 화포천의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공식행사는 경과보고, 황새방사 퍼포먼스, 테이프 컷팅과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으며 경과보고에서는 과학관 건립 배경과 친환경건축물 ‘패시브 건축물’에 대한 설명으로 관심을 모았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인 황새 방사 퍼포먼스였다. 올해 봉하뜰에서 태어난 유조 3마리 봉이, 황이, 옥이 중에서 이날 방사 행사에서는 옥이와 황새부부(A14(수컷), (좌)백(암컷))가 자연의 품으로 날아올랐다.
행사 참석자들은 “황새야 잘 가”, “화포천에서 다시 만나자”며 큰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아이들은 두 손을 흔들며 황새의 비상을 응원했고 시민들은 “화포천이 진짜 생명의 터전임을 다시금 느꼈다”며 감격스러워 했다. 나머지 유조 방사 시기는 방사 황새의 텃새화 정도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황새 방사 후에는 주요 내외빈과 시민들이 테이프 컷팅식과 기념촬영을 하며 과학관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참석자들은 전시관과 체험공간을 관람하며 “아이들과 다시 오고 싶다”, “생태 배움터로 손색이 없다”고 호평했다.
과학관은 지난달 시범 운영 기간 보완을 거쳐 10월 1일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한 이후 1일 평균 1,000명 이상이 방문하며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아이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뿐 아니라 인근 학교와 기관·단체 관람도 이어져 생태교육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화포천습지 과학관을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교육의 장, 시민들이 참여하고 체험하는 환경의 장, 그리고 람사르습지도시 김해에 걸맞게 세계 습지도시와 소통하는 국제교류의 장으로 발전시켜 지속가능한 김해의 미래를 여는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화포천습지 과학관은 시민 모두가 자연을 배우고 즐기며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생태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약속의 공간”이라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황새가 돌아온 화포천을 지키고 김해가 세계 속의 람사르 습지도시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하수도 18개 사업 국비 669억원 확보

신규 사업은 △진영 대진교마을 오수관로 정비 △장유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 △봉곡천 유역 하수관로 정비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 등이다. 진영 대진교마을 오수관로 정비사업은 4.3km의 오수관로를 새로 설치해 하천과 농지 오염을 방지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유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노후화된 관로로 인한 하수 누수와 처리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로를 교체, 시민 불편을 줄인다. 봉곡천 유역 정비사업은 하수 유출과 악취 문제 해결에 집중해 수질 개선과 주변 지역 쾌적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맨홀 추락방지 시설은 주요 거점 지역에 설치돼 시민 안전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김해시는 하수처리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사, 유지관리 과정에서 지역 업체와 인력을 적극 활용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만들 계획이다. 박창근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환경 개선은 시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확보한 국비를 바탕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 공동주택 방범·소방안전 교육 실시

이날 교육은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의 시설물 안전관리와 경비 책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내 범죄예방 대책과 발생 시 행동 요령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공동주택 내 화재 예방과 행동요령 교육 △화재 대비 공동주택 세대 점검 방법 등 실무사례와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평온한 일상은 안전이 보장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만큼 공동주택 안전업무 종사자들이 안전사고 대응 능력을 확실히 갖추길 바란다”며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공동주택 주거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비업무 종사자와 안전관리자는 매년 방범·소방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