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진상 규명하고 책임 있는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 명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했다.
이어 “2021년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갈등과 상처를 극복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세워나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