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검사, 특별검사직 ‘출세 디딤돌’로 삼으려 해”…“민주당도 반대할 이유 없어”

이어 “또 변호사로서 3년간 관할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해, 관련자와의 부당한 관계 형성이나 전관예우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단순히 정치공세를 막기 위해 만든 제약이 아니다”라며 “권력과 특검의 부당한 유착 고리를 끊고,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관과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라 퇴직 후 일정 기간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라며 “‘공직자윤리법’ 역시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이 탄생시킨 이른바 ‘3대 괴물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정권과 야합한 정치 수사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특별검사는 중대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기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에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일부 특별검사가 정부·여당과의 결탁을 넘어 특별검사직을 ‘출세의 디딤돌’로 삼으려는 듯한 행보를 보인다”며 “국민 앞에 부끄러움조차 잃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출세방지법’은 ‘돈과 자리를 노리고 특검이 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므로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