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주택시장 안정화 TF 출범…“9.7 부동산 대책 후속 과제 정기국회 내 조속히 입법 추진”

한 의장은 공급 확대를 위해 구체적으로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도시정비법과 노후도시 정비법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등 정비사업의 주요 절차의 동시 처리 등 절차와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도시 재정비 촉진법은 정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재정착을 지원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도권의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공급 여력을 확충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공사 기간이 단축되는 모듈러 주택보급 활성화를 위한 모듈러 특별법 등 후속 법안들이 조속히 마련되어 정책 집행의 효율 그리고 속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22일 출범했다. 한 정책위의장이 직접 TF 단장을 맡고 민주당 이해식, 정태호, 김영환, 박상혁, 복기왕, 천준호, 안태준 의원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2월까지는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