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모바일 청첩장에 계좌번호와 카드 결제 기능 넣은 것 자체가 명백한 피감기관 압박”

그러면서 “뇌물은 돌려줘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나 상식에도 맞지 않다”며 “수사기관이 나서서 수사를 해야만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애초에 국감 기간에 국회 안에서 딸 결혼식을 열면서 계좌번호와 카드 결제 기능이 담긴 모바일 청첩장을 뿌리는 것 자체가 명백한 피감기관 압박”이라며 “최 위원장의 법적 책임에 앞서 도의적 책임으로 과방위원장 자리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도 검토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주도하는 과방위의 살인적인 일정은 악명이 자자하다”며 “‘중처법’ 위반이고, 책임은 과방위의 독재자 최민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도 “중처법 규정을 보면 동일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1년 내 3명 이상일 경우 처벌할 수 있다”며 “직원들이 과로와 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실려 가고 난리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