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전달 알바’ 20대가 “폭발물 의심” 신고해 적발…피의자 “지인 요구 따른 것” 주장, 경찰 공범 등 추적

이날 제주경찰청은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에 온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사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10월 24일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필로폰 약 1.2㎏(시가 8억 4000만 원 상당)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몰래 들여와 국내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태국에서 출발, 싱가포르를 경유해 제주로 들어온 A 씨는 필로폰을 차 봉지에 숨겨 수하물로 맡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에 도착한 A 씨는 SNS에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올려 서울까지 물건(마약)을 옮겨줄 한국인을 물색해 국내 운반책에게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일당 30만 원을 받고 A 씨로부터 물건을 건네 받은 20대 한국인 B 씨는 폭발물이 든 것으로 의심해 지난 10월 27일 오후 3시쯤 인근 함덕파출소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A 씨가 건넨 여행용 가방에서 마약을 확인한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이날 오후 6시 14분쯤 A 씨를 인근 호텔에서 긴급체포했다.
이번에 압수된 마약은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스암페타민 1.2kg으로, 약 4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의 요구로 (마약을) 밀반입했다"면서 "대가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경로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받은 택배나 선물 등이 의심스럽거나 주변에서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물건을 배송해달라고 의뢰하는 경우 반드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마약 밀수와 유통에 가담한 공범을 뒤쫓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