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와의 신뢰관계 완전 파탄…복귀 시 정상적인 활동 불가능”

이어 "이에 멤버들은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에 대해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 측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했다는 이유만으로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뉴진스 측의 신뢰관계 파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가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며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28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과 이로 인한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능력 상실 및 신뢰관계 파탄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3일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 간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막기 위해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는데, 이와 함께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각 10억 씩 어도어에 지급하게 하는 간접강제도 신청했다. 이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과 동시에 뉴진스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과 항고가 기각되면서 뉴진스는 이번 1심에 이르기까지 사건과 관련한 모든 절차에서 패소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뉴진스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와 주장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