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은행 되파는 과정 한국 정부 승인 지연으로 한 차례 매각 무산되자 소송 제기

시민사회단체 등은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요건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고, BIS 비율이 고의로 낮게 보고됐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결국 론스타 인수를 두고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이 와중에 론스타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외환은행을 되팔려는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 9000억 원대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한국 정부 승인이 늦어져 이듬해 매각이 무산됐다.
론스타는 4년을 더 보유하다 2012년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에 넘겼다. 거액의 차익을 얻었음에도 론스타는 “한국 정부 승인 지연으로 매각에 실패해 손해를 봤다”며 같은 해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8000억 원)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사건 심리 9년여 만에 ICSID는 중재 절차 종료를 선고하고, 그해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당초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 수준(약 95.4% 기각)이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 한 전 장관은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 당시 수사팀 일원이었다.
양측의 판정 취소 신청을 받은 ICSID는 2년여 간 숙고 끝에 11월 19일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취소 절차에서 지불한 소송비용 약 73억 원도 론스타가 지불해야 한다는 결정도 받아냈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국제소송 ‘긴 악연’이 13년 만에 마무리됐다.
론스타 측은 “실망스럽다”며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는 했다. 론스타 측은 연합뉴스 질의에 “사건을 다시 새로운 재판부에 제기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새로운 재판부도 한국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론스타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배상 액수가 한정적이고 그리 크지 않아, 향후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론스타 측이 2차 중재를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