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성착취범…공범들도 징역형

자경단의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 아무개 씨와 조 아무개 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취업제한명령 5년, 징역 3년에 취업제한명령 3년이 선고됐다.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8명에게도 전원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녹완에 대해 “2020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4년 5개월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김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김씨를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 중 범죄집단 가입죄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공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