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 분양 유인을 주기 위한 보증료 할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로고. 사진=HUG 제공보증료 할인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보증은 5%, 분양보증은 3%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최초 사업계획승인일, 건축허가일로부터 180일 이내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민간사업자는 보증료를 줄일 수 있다.
보증료 할인은 보증발급 시기 등을 고려해 보증해지 시점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PF대출보증 및 분양보증 모두 이용하는 민간사업자는 할인 혜택을 각각 적용받는다.
HUG는 “조기 분양 할인제도를 통해 수도권에 신속한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 부처와 협업하여 주택사업자 지원과 주택공급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