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증거보전 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열람 요청을 거부할 경우엔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 동안 피해자들은 검사나 판사가 허가해야 형사기록은 열람·등사할 수 있었다. 게다가 그 범위도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2023년 10월 “몇 번이나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허가해주지 않았고, 민사를 신청해도 1심이 끝나고서야 줄 수 있다고 했다”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재판기록을) 모두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는 해당 피해자의 호소를 전달 받은 뒤 범죄피해자의 열람·등사권을 확대하는 법안을 적극 추진해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