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 공정성 훼손 우려’는 정면 반박
대한변협은 10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 완성을 위해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 인사에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또한 “변호사는 재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법정에서 다수 법관의 재판 진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문가”라며 “평생 소수의 법관만을 접하는 직접 당사자와 달리 변호사는 다수의 법관을 입체적으로 경험해 법관의 재판 진행 태도, 법리 이해도, 소송절차 운영의 공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대법원이 국회에 “법관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제기한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더불어 대한변협은 14개 지방변호사회의 설문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에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대한변협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각 지역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변협이 이를 통합·집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다”며 “대한변협이 10년 이상 시행해온 검증된 평가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10월 2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법관 인사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현재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 중인 법관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지고 있고, 해당 법관의 소명 기회 등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은 우리나라 법제에서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를 공식적인 인사 요소로 반영할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답변서에 담았다.
대한변협은 성명 말미에 “이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가 완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