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악법 철회될 때까지 본회의 상정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

이어 “1심과 2심 판결문은 확정되지 않은 판단이며,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가 동시에 이뤄지는 과정의 산물”이라며 “이 단계의 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조사 과정의 조서를 통째로 인터넷에 올리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12일 은행법 개정안, 13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순서대로 상정된 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8대 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울 것”이라며 “전체주의적 8대 악법은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대한민국 파괴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규정한 ‘8대 악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권한 확대 법안 등 ‘법 파괴 5대 악법’과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법안 등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분류된다.
한편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같은 날(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기권 3명)으로 나타났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