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 간의 수사를 마치고 12월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임하겠다’고 밝힌 조 특검팀은 이번 수사를 통해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총 24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특검팀과 공조한 군 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합산하면 사법 처리 대상은 총 27명에 이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특검팀은 수사 기간 총 11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절반에 못 미치는 5건을 발부받았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을 다시 확보하고 이상민 전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구속기소 하는 등 핵심 라인 수사에는 속도를 냈으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국무위원들의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일각에서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번 수사에서 주목받는 성과는 윤 전 대통령 계엄 구상 시기와 혐의 적용 범위가 검찰 수사 단계보다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 동력을 잃자 취임 6개월 만인 2022년 11월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하며 계엄을 구상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 등을 비밀리에 진행해 고의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보고, 전직 대통령에게 최초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목적이 계엄의 주요 동기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포착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의결 방해 의혹의 경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들이 특검팀 조사를 거부하면서 난항을 겪은 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특검 지명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서는 조 특검이 15일 대국민 발표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계엄 선포 동기와 김 여사의 관여 정도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