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일요신문] 18일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다.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부 제공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이 원수급 단계에서 지연·체불되는 문제 차단에 집중했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근로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를 없앤다.
뿐만 아니라 발주자가 원수급인한테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자재장비비는 하수급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공사대금이 원수급자 명의 계좌에 머무는 기간이 줄어들고, 체불 가능성도 차단될 것으로 전망 중이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건설현장 투명화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 저작권자© 일요신문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