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를 통해 1624건 중 76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부 제공결정 대상자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자다.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해서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인정받았다. 이에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이번 건까지 포함해 3만 5246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누적 5만 1534건을 지원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난달 25일 기준 404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하반기(7~11월) 월평균 595채를 매입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는 제도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