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참여 안한 피해자도 동일한 보상…조정안 거부 유력

이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개인 정보가 유출 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동안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도 했다.
또한 위원회는 SKT가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SKT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알뜰폰 이용자 포함)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보상 금액 규모는 약 2조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사무국은 SKT에 조정결정서를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다. SKT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SKT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SKT가 이번 조정안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SKT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킹 피해자 1인당 3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한 분쟁 조정안을 거부한 바 있다. SKT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