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경찰 서류 등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원칙적으로는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출석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변호사를 통해 출석포기서를 제출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피의자 없이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은 A 씨가 출석을 거부한 것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1시 1분께 부천 원미구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근에서 옷을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 타며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A 씨는 훔친 2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50여 점 가운데 1800만 원 상당을 서울 종로 일대 금은방에서 이미 현금화한 상태였다.
경찰은 범행 당일 오후 5시 34분께 서울 종로구 노상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일면식도 없던 B 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가방에서 여권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해외 도주도 염두에 둔 계획 범행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신상 공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