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직원 정직 2개월 징계 후 홈캠 사라져…사무처장과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얽혀
고소인 B 씨는 “A 씨가 홈캠 각도를 직원 업무공간으로 돌리는 등 직원 감시가 의심되는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했다. 그 후 대한체조협회가 B 씨를 상대로 인사보복에 나섰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B 씨는 1월 20일 일요신문 통화에서 “홈캠이 상습적으로 묵시적 동의 범위를 넘어 직원 업무 공간을 비췄다”면서 “감시와 통제”라고 했다. 그는 “A 씨는 집무공간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한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설치된 건 원격감시 및 녹음 기능까지 있는 홈캠이었다”고 했다.
B 씨는 고소장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무단 개인영상정보 수집·이용 행위이며, 근로자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며 “음성이 들어가는 홈캠은 음성이 들어가지 않는 CCTV보다 더 무거운 관리책임이 부여되지만, 사무처장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신 마음대로 홈캠을 조작해 직원을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평소에는 홈캠이 사무처장 사무실만 비추다가도, A 씨가 장기 출장을 가거나 휴가를 갈 때 홈캠 각도가 직원 업무 공간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혼자 주말근무를 하던 날에도 홈캠이 각도를 돌려 직원 업무공간으로 향해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한 스포츠 종목단체 관계자는 “방범을 목적으로 홈캠을 설치하는 행위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체조협회를 비롯한 대부분 종목단체 사무실은 올림픽회관에 있는데, 올림픽회관은 출입대장을 작성하지 않으면 외부인이 사무실로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라면서 “홈캠까지 설치하며 방범을 신경 쓰기엔 치안이 굉장히 엄격한 곳”이라고 했다.
A 씨는 피고소로 인한 경찰 조사 이후에도 사무실에 홈캠을 비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1월 16일경 돌연 홈캠이 사라졌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대한체조협회가 B 씨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한 시기였다.
취재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대한체조협회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했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신고인과 피해자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3자인 전직 체조협회 직원이 A 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피해자는 B 씨였다.
2025년 10월 스포츠윤리센터는 대한체조협회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 씨에 이미 감봉 2개월 징계를 결정한 것을 근거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A 씨 감봉 징계가 끝난 뒤인 2026년 1월 대한체조협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B 씨에 대한 징계에 나섰다.
B 씨는 국제대회 숙박일정 관리 소홀, 후원사 소통 및 협업 관리 미흡, 기금 정산 업무 지연, 국제 지도자 교육 기회 관리 소홀, 국제대회 대표단 물품 관리·전달 소홀, 회계업무 관련 보고·응답 의무 위반, 국가대표 출장계획서 내부 보고 누락 및 허위 보고 의혹 등 사유로 1월 14일 징계심의를 받았다.
대한체조협회는 1월 16일 B 씨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B 씨는 이번 징계가 인사보복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연장선이라는 입장이다. B 씨는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난 날, 사무처장 A 씨가 사무실에 놨던 홈캠을 치웠다”고 주장했다.
일요신문은 1월 21일과 22일 대한체조협회 사무처장 A 씨에게 사무실 홈캠 설치 경위 및 목적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