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공휴일법 개정안’ 통과…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일요신문]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월 29일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종현 기자7월 17일 제헌절은 5대 국경일에 속하지만, 공휴일이 아니었다. 주5일제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 등을 사유로 2008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까닭이다.
이날 통과된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제헌절까지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개정안은 공휴일 범위를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2026년 제헌절은 금요일이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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