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확인되면 비밀번호 변경·2단계 인증 설정해야”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아이디·비밀번호 조회 외에도 이메일 주소도 조회되도록 조회 범위를 확대했다. 이메일을 아이디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 인터페이스 및 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했다.
개인정보위는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며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도 이상행위에 대한 침입 탐지·차단 조치 등 보안대책을 강화하고, 로그인 시도 시 캡챠(CAPTCHA‧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사람과 컴퓨터를 구분하는 인증 방식) 적용, 개인정보 포함 페이지 접근 시 추가 인증 적용 등을 적극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