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개인정보를 유출한 ㈜티머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과징금 5억 3400만 원을 부과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 위원장. 사진=임준선 기자개인정보위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5만 1691명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티머니에 과징금과 함께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3일부터 25일까지 신원 미상의 해커가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티머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NHN커머스에도 과징금 87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122건의 주문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