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특정 후보 당선·낙선 도모한 고의성 인정돼”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손 씨는 대선을 앞둔 2025년 5~6월 예배 중 마이크를 이용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송출하는 등 여러 차례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손 씨는 “교회만 뭉쳐도 얼마든지 되지 않냐”, “민주당은 공중분해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자유 우파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옵소서, 이재명은 대선에서 완전히 거꾸러지게 하시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 해 4월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당시 정승윤 국민의힘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집회를 열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법상 종교단체 혹은 구성원이 직접 선거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한 발언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또 피고인이 특정 후보에 대한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와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목사로서 지위를 이용해 신도들에게 조직적·계획적인 부정 선거운동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지속한 점 등을 참작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 씨는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 대표로 활동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