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및 정치인 체포조 운영…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무위반

국방부는 김 전 수사단장과 이 전 여단장을 모두 파면 조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파면은 군 인사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신분 박탈은 물론 연금과 예우 전반에 중대한 불이익이 따른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파면 시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퇴역 이후 적용되는 각종 군 관련 예우와 혜택도 대부분 제한될 수 있다. 군 복지시설 이용, 장성급 예우, 각종 포상에 따른 예우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취업 제한, 공공기관 취업 심사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김 전 수사단장과 이 전 여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의사당 봉쇄 및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이들 2명을 포함해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정보사 대령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김현태 전 단장 등 대령 4명은 29일 파면 처분을 받았다.
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고동희, 김봉규, 정성욱 전 대령은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통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수사단장 등 6명의 군 관계자는 파면 중징계와 별도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공소유지는 내란 특검팀이 맡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12.3 비상계엄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현직 군인은 이상현 전 여단장과 김대우 전 수사단장을 포함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하 육군 중장),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 등 총 7명으로 파악된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육군 중장)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