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2일 ‘압류 방지 전용 생계비 계좌’를 출시했다. 지난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 개정 시행령에 발맞췄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내 위치한 은행 ATM 기기들. 사진=최준필 기자해당 상품은 시중은행들이 채무 취약계층의 기초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원천 차단되는 전용 생계비 계좌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연금 수급자만 개설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6년 2월부터는 소득 수준 및 수급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국민이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채권자의 압류 및 가압류 청구로부터 보호된다. 은행의 상계권 행사도 제한된다.
일반 계좌에 돈이 있으면 압류가 걸린 후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푸는 절차가 있었다. 새로 도입된 계좌는 금융기관 단계에서 압류 등록 자체가 차단돼 채무자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활비를 인출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 고객’에 한해서 연령 제한이 없다.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