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피 목적 설립 의혹에 경영 전문성 논란…문제 발생 시 화살은 연예인에게 향해

왜 유명 연예인들은 1인 기획사를 설립할까. 결국 ‘돈’의 문제다. 신인 시절에는 연예인과 소속사가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후 남은 소득을 6 대 4 정도의 비율로 나눈다. 연예인의 인기가 상승하고 매출이 커질수록 연예인이 가져가는 몫이 커진다. 9 대 1인 경우도 있고, 상징적으로 톱스타를 보유하기 위해 10 대 0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다. 광고 편당 출연료 10억 원 이상 받으며 연매출 100억 원 이상 기록하는 연예인이 있다면 기획사 입장에서는 9 대 1도 감지덕지다. 경비를 5억 원가량 제하더라도 소속사가 연간 10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릴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일본을 시작으로 한류 시장이 확대되면서 연예인의 파워는 더 강해졌다. 매출과 소득이 올랐고,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이 시기 여러 한류스타들이 줄줄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1인 기획사들은 하나둘 사라졌다. 소득을 나눌 필요는 없어졌지만 대신 법인 운영비용이 적잖이 투입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대야 하고, 주소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얻어야 한다. 일할 수 있는 인력도 필수다. 직접 매니저 여러 명을 뽑고, 경리 업무를 담당할 필수 직원들도 고용해야 한다. 소속사에 몸담고 있을 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다. 비용을 쓰는 것 외에도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커지면서 1인 기획사는 점차 줄어들었다.
2020년대 들어 1인 기획사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와 같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한류스타들의 위상이 더 높아졌고 벌이가 더 나아졌다. 특히 K-팝 분야의 성장은 두드러졌다. 여러 스타들이 재계약 시점이 도래할 때마다 다시 1인 기획사의 유혹 앞에 놓였다.

차은우와 같은 소속사에 몸담고 있는 김선호가 세운 B 법인 역시 비슷한 구조다. 김선호가 2024년 설립한 법인은 부모가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재돼 있다. 판타지오는 언론을 통해 “2024년 1인 법인 설립 후 일시적으로 (이곳을 통해) 정산받은 것이 맞다”고 밝혔고 “김선호가 요청한 곳에 정산금을 입금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세율 차이가 발생한다. 개인 소득은 지방세를 포함해 최고 49.5%를 부과하지만, 법인 소득은 20%대가 적용된다. 10억 원을 벌었다고 했을 때 세금이 무려 2억 원가량 차이나는 것이다.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1인 법인을 차렸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해 대중문화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아 도마에 올랐던 가수 성시경, 송가인 등아 관여돼 있는 법인도 모두 가족이 경영하고 있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가족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다지만, 전문성 없는 경영으로 법적 문제가 불거질 경우 그 책임은 대부분 연예인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김소리 대중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