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판타지’ 방송 후 전속계약 체결 불발→부속합의서도 작성 안해 “허위사실 유포 멈춰야”

유준원과 그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유준원은 2023년 8월 포켓돌·펑키스튜디오 측을 상대로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전속계약의 유무효가 아닌 '포켓돌·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했다.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방송 등 연예활동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매니지먼트 방향 등을 결정하는 '부속합의' 역시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포켓돌·펑키스튜디오 측이 유준원의 활동을 방해할 이유나 권리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유준원 측은 "당시 법원은 포켓돌·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 사이 아무런 전속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으므로 상대가 유준원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근거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가처분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유준원과 포켓돌·펑키스튜디오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연예활동 수행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탁하는 추상적인 합의는 존재하나 구체적인 전속계약 합의가 없어 포켓돌·펑키스튜디오 측이 유준원의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포켓돌·펑키스튜디오 측의 유준원에 대한 '방해' 위험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기각했다는 것이다.

현재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준원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담당 변호사는 "해당 소송은 유준원이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펑키스튜디오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라며 "즉, 펑키스튜디오 스스로도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속계약이 존재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아닌 '독자 연예활동 금지' '제3자와 전속계약 체결 금지' 등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변호사는 이어 "가처분 사건에서도 법원은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 사이 전속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음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유준원은 현재 얼마든지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제3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 자유로운 상태"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준원의 일본 팬미팅 티켓 예매는 연기된 상태다. 유준원은 2월 1일 인스타그램에 "금일 예정돼 있던 티켓 오픈은 관련 기사 보도 및 제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해 연기됐음을 알려드린다"라며 "관객 여러분께 안정적인 공연 환경을 제공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유준원의 팬미팅에 "무단활동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던 펑키스튜디오 측은 "사법부의 판단과 업계의 상도덕을 무시한 무단활동 시도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