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반드시 징수할 것”

입찰은 3월 30일~4월 1일까지 진행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6일 해당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 바 있다.
최 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과징금 25억 500만 원을 부과 받았지만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행전안전부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중 전국 1위에 올랐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며 법을 위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