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게시글 바로 삭제했어도 유권자 판단 저해”

이 당협위원장은 21대 대선 사전 투표 하루 전날인 2025년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작성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해당 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당시 이 당협위원장은 해당 게시물을 게재한지 수 분 만에 삭제하고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 용서해 달라”고 사과문을 올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경력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 자신이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는 것에 대한 파급 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출처를 확인할 물리적 시간이 있었음에도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시글을 바로 삭제했더라도 파급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해할 우려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5분 만에 글을 삭제했으며, 사과 및 해명 글을 게시하기도 한 점, 허위 사실은 선거 공보물로 진위 여부가 쉽게 밝혀질 수 있어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난 이 당협위원장은 “게시글을 작성했을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