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지급 과정 직원 실수…125개는 아직 회수 못 해

빗썸 측은 이벤트 당시 빗썸 직원이 1인당 2000~5만 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발생했다. 빗썸은 이날 오전 공지사항을 통해 “6일 오후 7시 이벤트 리워드(당첨금)가 지급됐고, 7시 20분 오지급을 인지했다”며 “7시 35분 거래·출금을 차단하기 시작했고, 7시 40분 차단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빗썸에 따르면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에 해당하는 61만8212개를 즉시 회수했으나, 나머지 비트코인 1788개 중 상당 부분은 이미 매도가 진행된 상태였다. 갑자기 쏟아진 물량에 전날 오후 7시 30분께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9800만 원대에서 8111만 원까지 급락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빗썸은 현재 약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다만 해당 비트코인은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외부 전송된 경우는 없어 전부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빗썸은 이날 새벽 0시 23분 사과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빗썸은 “일부 고객님께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가격은 5분 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고,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비트코인 이상 시세로 인한 연쇄 청산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빗썸은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며, 시스템 보안이나 고객 자산 관리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면서 “모든 후속 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 상황을 인지한 금융당국도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건 발생 경위와 오지급된 비트코인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