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실 인정”에 따른 경징계 처분…솜방망이 처벌 비판도

2025년 10월 국회 사랑재에서 최 의원 딸 결혼식이 열렸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시기와 딸 결혼식이 맞물렸다. 당시 사랑재 예약자 명이 최 의원 이름이어서 ‘대리 신청 의혹’ 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기도 한 최 의원은 국감 진행 중에 열린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진 뒤 최 의원은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모두 반환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과 맞물려 딸 결혼식에 피감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은 일은 작은 일이 아니”라면서 “충분히 재발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최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징계안은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윤리심판원은 독립기구여서 최고위원회의가 징계 수위를 조정할 수는 없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