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4일부터 특정감사 착수, 일부 정황 확인

노동부는 해당 감독관이 쿠팡 관계자와 식사한 정황과 감독이 끝난 후 특정 안전보건 교육기관을 쿠팡 측에 소개·알선한 정황 등을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통해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고 수사권이 없는 감사를 통해 물증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 징계시효가 도과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형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비위에 대해서 해당 감독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역량과 전문성에 달려 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엄단하고, 기강을 확립하여 감독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