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3개 업체 의무 지키지 않아…과태료 부과 검토

실태조사 결과 헬스장 1907개, 체육교습소 220개 총 2127개 업체가 가격 등 표시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었다. 헬스장 93개, 교습업 80개 등 총 173개 업체(7.5%)는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헬스장은 2022년부터 서비스 내용과 이용요금, 환불기준 표시의무가 적용됐다. 이후 홍보와 이행점검 과정 과정을 통해 표시의무 이행률이 개선됐다. 이행률은 2023년 89.3%, 2024년 87.6% 수준이었다.
반면 체육교습업은 의무이행 수준이 헬스장 대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표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헬스장 및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가격 표시의무가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서비스 분야는 가격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5월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