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판 제도와 국제적 위상 강조…“법관 악마화 바람직하지 않아”

조 대법원장은 국민 신뢰도 저하가 사법개혁의 명분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두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일부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로 국민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들고있다”며 “최근 한국갤럽 등이 조사한 신뢰도 결과를 보면 미국의 경우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35%인 반면 우리나라는 47%다. 물론 높다는 데 그칠 것이 아니고 더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재판 제도의 국제적 위상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외국기관이 계속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민사 재판 제도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해왔다”며 “세계 140여개 법치주의 질서를 조사한 결과만 봐도 우리나라는 세계 19위이며 인구 5000만이 넘는 국가 중에선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은 “독일의 경우엔 사법부 법관이 2만 명이 넘는데, 우리나라는 3000명 남짓한 그런 법관들이 불철주야해서 세계 여러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너무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식으로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법관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또 필요한 경우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사의를 표명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후임 지명 계획과 이날 임기가 만료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 지연 사유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