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나체 사진·성적지향 유포하겠다 협박…법원 “죄질 좋지 않고 준법 의지 미약해 엄벌 필요”

아울러 재판부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3년간의 취업 제한 조치를 내렸다.
A 씨는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 사이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 B 씨의 신체 일부를 본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와 이별한 뒤 나체사진과 성적지향 등을 유튜브에 공개하겠다고 겁을 줬으며, 특히 "(B 씨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가족에게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A 씨는 B 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을 시도하는 등 법원의 잠정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스토킹 범죄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방법, 경위 등을 따져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준법 의지가 미약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뒤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