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화성시의회 제172회 임시회 모습.(사진제공=화성시의회)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14건,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 2건 등 총 18건을 심의 후 의결할 예정이다.
김정주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4년간 화성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해왔다”며 “그동안 화성시의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과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4년간의 의정활동 중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준 시민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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