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업장 총면적 330㎡ 초과 사업주, 7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신고 대상은 과세기준일(7월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 포함) 전체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다.
종업원에 제공되는 복리후생시설 면적은 비과세 대상이다.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된다.
주민세(재산분)의 신고납부 기간은 7월말까지다.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위택스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담양군 세무회계과 팩스(061-380-3584)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기간 내 자진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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